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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경찰의 자동차 불법개조 집중단속이 4월 1일부터 있습니다. 뭐, 그 동안도 몇번 있어왔으나 관련 규정을 차안에 복사해서 비치 해 놓고 경찰이 시비를 거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을 보여주며, "당신이 이야기 한 것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보내주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까지 시달되었군요. 단속기간도 언제까지가 아닌 4월 1일부터 계속인 것으로 보아... 이 기회에 순정으로 돌려놓던지 해야겠군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것만 올려 봅니다.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건설교통부-퍼온글입니다) 1.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무쏘픽업․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의 적재함에 밴형차량으로의 뚜껑을 덮는 행위(다만, 천막으로된 뚜껑은 제외)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요즘 무쏘 스포츠용 적재함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제거하란 이야기군요.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 착안사항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외부에 검정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등을 적발 - 행정기관 조치 : 과태료 부과(령 제20조제3항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 제19호라항에 의거 3만원)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일반적인 등화장치 이외 기타의 등화는 인정한 바가 없으며, 기타등화를 장착한 자동차는 불법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제동등 미점등 * 과태료 3만원. 나머지 것들은 징역 1면이나 3백만원 벌금인데... 그나마 싸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범퍼에 붙이는 형태의 '사제 안개등'은 언급이 안되었군요. 이것 때문에 가타부타 말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요거 한장 복사해서 차안에 비치해 놓아야 겠습니다.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이것 역시 머플러 바꾸고 구조변경했으면 아무 문제 없겠군요. 4. 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 - 실태 : 구형 갤로퍼, 스포티지, 베스타를 제외한 차량에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다만, 프라스틱으로된 범퍼가드는 제외), 특히 지프형차량, 15인이하 자동차 등의 앞과 뒷부분에 범퍼가드 장착 - 착안사항 : 과거 형식승인시 아래 차종에 대해 형식승인을 한 바가 있어 단속시 제외되며, 이외에 승인되지 않은 차종에 스틸로 제작된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를 단속실시 구 분 갤로퍼 베스타 스포티지 형식승인번호 1-00224 1-00253 1-00320 1-00150 1-00191 ※ 형식승인번호는 기본 형식번호임(예 : 1-00224 또는 1-0224는 동일차종임)기본형식을 나타내는 번호뒤의 번호는 변경형식이며, 기본형식이 같은 경우 동일 차종으로 간주조치 - 행정기관 조치 : 과태료 부과(령 제20조제3항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 제19호나항에 의거 과태료 최고 30만원)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을 시달후 미이행시 추가 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군요. 지프형 차량이나 최근 출시된 SUV 등에 철제범퍼(일명 전투범퍼)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단속대상이군요. 이 경우는 젊은 층이 아니라 나이 드신분들도 많이 하고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일반형 화물차에 적재함을 탈거하고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크레인, 활어탱크 등을 불법으로 설치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횟집에 활어를 대는 트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군요. 택배 차량 역시 일반 화물차에 탑만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단속대상. 사실 이런 경우는 "생계형'인데... 이것도 단속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6.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스프링 추가 등) - 행정기관 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 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이것도 대박 중 하나군요. 순정이 아니라도 차체 외부로 돌출되는 지프용 타이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굿리치나 미쉐린 등 수입산 제품등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단속하겠다는 이야기군요. 잘 숙지 하셔서 적발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최근에는 차를 잘 안타고 다니긴 하지만... 일단 나갔다 하면 애매한게 몇가지 있긴 하군요. 뒷쪽 말고 앞쪽 방향지시등이 백색인데... 이건 과거에도 경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깜빡이가 나가서 뒤쪽에 있는 전구로 끼운 거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주더군요. ^^; 뒤쪽 브레이크 등은 검은색 페인트가 아니라 '클리어 블랙'(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으로 살짝 칠했습니다. 일반차량하고 크게 차이 안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잡힌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경찰 단속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 브레이크등이 함께 켜지게 되는데... 제차는 이 상태가 다른 차의 미등만 들어온 상태와 얼추 비슷합니다. ^^; 밟는 방법은 이니셜 D에서 타쿠미가 사용하는 '힐앤토(오른발 엄지로는 브레이크, 발꿈치로는 액셀레이터) 남은 것은 사제 안개등과 뒤쪽에 보조방향지시등인 LED전구만 남는군요... 현재 국내에서 마약을 만들어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서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튜닝 용품 만드는 사람은 처벌안하고 사서 장착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군요. 뭐, 생각 하시기에 따라서 "마약과 튜닝이 같냐?"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할인마트에서 헤드라이트 전구 사서 스스로 갈아 끼우는 정도나 색깔있는 전구 사다가 갈아 끼우는 '초짜 DIY'말고, 원래 백미러가 안접히는 차량인데 접히는 전동 기능을 추가하거나 시동경보기(일명 삑삑이)를 직접 장착하는 등 '중급 이상의 DIY(Do It Yourself)'를 즐겨 하시는 DIY와 튜닝 매니아들은 튜닝의 중독성과 폐해가 마약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라 생각합니다. 오디오 튜닝같은 경우, 과하면 차값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즉, 마약만이 패가망신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위의 단속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상습 단속 지역' 정보가 뜨게 되면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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