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아래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위의 사진은 노컷뉴스에 게재된 사진이고 아래사진은 보도자료로 아이리버에서 뿌린 사진입니다.
자. 과연 보도자료 사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컷뉴스 사진은 무려...
사진에 1포인트 정도의 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는 셈인가요?
아. 물론 노컷뉴스가 저 보도자료 사진을 촬영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아이리버측은 보도자료를 뿌릴때 최소한 '사진 제공은 어디어디'라는 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전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혹은... 아이리버가 사진 촬영할때 우연히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저 각도에서 찍으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등에 엎혀서 찍어야 하는 각도(사실, 등에 업히더라도 렌즈위 위치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수는 없지요)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 과연 노컷 뉴스는 자사의 URL을 떡하니 사진에 박아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비단 노컷뉴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자료에 자사에 저작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로 뛰어서 쓴, 그리고 발로 뛰어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홍보와 보도를 부탁한다'는 것이지 '너희에게 권한을 준다'는 분명히 아니므로...PS. 사진 속 제품은 오늘 출시된 아이리버의 5GB 용량의 1인치 HDD를 장착한 H10입니다.